전주지점, 방화사건 관련 전직 경찰관 기소

2009-03-13     전민일보
사상 초유의 검찰청사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로 전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5분부터 2시30분 사이 전주지검 2층 H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라이터로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불을 붙여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정윤기 차장검사는 “김씨가 수사서류가 보관된 검사실 캐비닛을 열려다 실패한 흔적은 있지만 수사서류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며 “방화 역시 이중창이 굳게 닫혀있어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 큰 화재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는 “화재현장에서 발견한 일회용 라이터와 복면 등에서 김씨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고 범행 당일 김씨 부인이 운영하는 김밥집 CCTV 삭제화면 복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지검은 인근 야산에서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 외에도 또 한 켤레의 장갑을 발견, 공범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초제가 주입된 생수통 사건의 경우 방화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의 내사를 받으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수사무력화를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초제 생수통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해 주임검사를 지정,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