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한 30대 벌금 100만원

2023-01-29     이정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들에게 욕설을 한 30대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전주동물원 주차장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소속 전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 2명과 운동원에게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사무장 2명과 운동원에게 "시끄러워 못살겠다", "한 번 맞아봐야겠다"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며 휘젓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선거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홍보영상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