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서 "선관위가 투표조작했다" 주장한 50대 무죄

2023-01-26     이정은 기자

 

강연장에서 선관위의 투표 조작을 주장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시 중구의 한 강연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사전투표가 조작되고 있으니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강연 중에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 등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내용 자체는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에 관한 주장 및 의견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선거인의 사전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지장이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