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제 취약계층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약 162만원 지원

2023-01-26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 지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상향 조정돼 약 162만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