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2023-01-25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다. 건물도색,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1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블럭보수, 옥상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가 깨끗해졌다, 살기 좋아졌다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