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홍보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01-25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홍보에 나섯다.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영업자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근거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늘어난다.

 

그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식품으로 인식해 변질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여 식량 낭비가 심화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을 고려해 식품폐기물 감소 및 환경, 경제적 편익을 위하여 식품 소비기한으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온도와 습도 등 제품의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를 기준으로 180개의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등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을 향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을 방문해 홍보지도 했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영업자의 포장지 교체 비용부담을 고려해 기존(유통기한)의 포장지 소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으니 소비자는 이 점을 참고해 식품을 구입·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