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2023-01-19     이정은 기자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법정에 선 최경식(57)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2004년에 근로기준법 이외 처벌받은 것이 없는 점,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시장은 이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