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혐의...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 집행유예

2023-01-19     이정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해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에서 불법으로 대리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제도 허점 이용한 이 같은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