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만건, 66억원 부과했다

2023-01-24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게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건 6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과 건수는 1만 3000여건(4.8%), 세액은 2억 5000만원(3.9%) 증가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타법개정에 따른 신규면허 증가, 모바일 5G 사용 확대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추가개설,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부과 시군은 전주시가 27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7억 5000만원, 군산시 7억 4000만원, 정읍시 4억 7000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