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와 짜고 고의 교통사고...수천만원 보험금 편취한 일당 기소

2023-01-19     이정은 기자

 

외제차의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외제차 차주 B(41)씨와 공업사 사장 C(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외제차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가 A씨에게 차량 수리 견적을 문의하자 A씨는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사고를 내서 차량을 폐차시키고 보험금을 받아라"라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 사고 계획을 세운 뒤 사건 이후 C로부터 보험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보험금 1900만원, C씨는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A씨와 나눠 가졌다.

경찰로부터 B씨만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로 직접 수사를벌여 A씨와 C씨의 범행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