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등 사전교육

2023-01-21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람동성,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농가 수요를 조사했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1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승인 배정받아 농촌인력 문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해 시는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사업주와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 73명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과 인권침해 예방,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등을 안내했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을 공급해주는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협, 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