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못 받아 분신한 50대 가장...시행사 대표 무죄

2023-01-17     이정은 기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 대금 수십억을 미지급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에 약 2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공사에게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공사 대금 지급은 늦어졌다.

이에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6000만원을 떼인 B씨가 분신을 시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2월 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 내지 경영자인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돈 인출하듯 손쉽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