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소방 간부 고발

“감찰서 솜방망이 처벌 받고 올해 승진” 소방노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2023-01-17     이정은 기자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가 소방서에 맥주병을 던진 소방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며 "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A과장이 부안소방서 소속 당시 직원들에게 소방 행사 후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진 바 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의 감찰 결과 A과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소방노조는 "A소방정에 대해 제대로 처분만 했어야 한다. 정직 2개월 후 그는 현장 지휘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는 최소한 강등 이상의 징계조치로 지휘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를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A소방정에 대한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 처분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직장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소방정과 관련된 갑질 피해자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전북소방본부가 감찰에 나섰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