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소방 간부 공무원 정직 2개월 처분

2023-01-15     박민섭 기자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도 소방본부는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본부 소속 A 소방정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소방정이 부하직원에게 ‘사표 내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익명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본부는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소방정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인정됐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에도 도내 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소방 행사 후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았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