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2023-01-13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겨울철 공사장의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현장은 건축자재를 내부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관내 공사현장에 배부하고, 공사장 관계인 대상 안전교육 및 관서장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화재예방 주요 안전수칙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및 주변 가연물 제거 화기 작업구역으로부터 인화성물질 10m 이상 이격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작업 완료 후 잔여 불씨 확인·점검 등이다.

박경수 서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가연성 건축재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작은 불티에도 큰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