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다툼 재점화 조짐

중앙분쟁조정위 내달 중 가동 예고 군산과 김제시의회 '힘겨루기' 돌입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차질 우려

2023-01-13     윤동길 기자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구역 심의가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심화될 조짐이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터덕거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의 김제시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군산시의회의 비판과 관련,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 지자체간 관할권 갈등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르면 2월 중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통해 새만금의 산업과 경제적 효과를 전북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할권 다툼 중앙분쟁조정위 결과에 따라 대법원 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 영토분쟁은 무려 5년간 대법원 소송 등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호 방조제(4.7㎞) 부안군 관할 ▲2호 방조제(9.9㎞) 김제시 관할 ▲3·4호 방조제 군산시에 귀속됐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