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 혁신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심의회 설치·운영

2023-01-12     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이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윤 의원은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김정호·신정훈·김성환·김철민·민형배·김성주·양정숙·안민석·오영환·이용선·서영교·민병덕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