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수천만원 돈다발 보관한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2023-01-11     이정은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뭉치'를 보관·운반하다가 적발된 장수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지만 활동 이력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장수에서 전기 업체 대표와 건설자재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