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잔소리 듣고 홧김에 자택 불 지른 40대 구속

2023-01-12     박민섭 기자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택을 방화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8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화재로 주택 일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안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존속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며 "사건이 마무리 되면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