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13억9000만원 예비비 긴급 편성…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키로

2023-01-11     김진엽 기자
정황근

정읍시가 지난해 12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9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 2(5200만원) 농림시설 파손 401(186700만원) 축사 파손 62(201600만원) 폐사 3(돼지 15, 꿀벌 260) 양식장 파손 2(500만원)상가 공장 5(4억원) 작물 피130(5.42ha) 434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결정했다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