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허위글 작성한 20대…검찰, 징역 2년 구형

2023-01-10     이정은 기자

 

검찰이 온라인 게시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폭발물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업이 끝나기 전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2일에 열린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