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해지는 도내 이혼... ‘법정에서 보자’

2009-03-11     전민일보
도내지역 이혼이 협의이혼은 줄고 재판이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165건이건 협의이혼은 지난해 2024건으로 141건 감소한 반면 재판이혼은 2007년 770건에서 지난해 835건으로 65건 증가했다.
특히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22일 전후에도 협의이혼은 1068건(2008년 1월~6월21일)에서 956건(2008년 6월22일~12월31일)으로 감소했으며 재판이혼은 375건(2008년 1월~6월21일)서 460건(2008년 6월22일~12월31일)으로 늘었다.
이혼숙려제도는 부부가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운영되던 것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 중으로 제도의 도입단계부터 이혼이라는 개인의 영역에 정부의 개입 주장 등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재판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재산 및 양육권 분쟁 등 이혼 시 크고 작은 갈등소지가 많고 이혼의 사유 역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이혼숙려제도를 피하기 위한 부분도 약간은 작용한 것 같다”며 “숙려기간에 양육문제 등을 상담하는 건수도 제조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