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One-Stop서비스 시행

2009-03-11     전민일보
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지원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화지원 등 4가지 교육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통합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One-Stop서비스 기준 등을 일선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을 안내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상정?심의한후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각각 지원받던 4가지 자녀교육비를 한번에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통합 선정하는 One-Stop서비스 처리로 구비서류 반복 제출을 일원화했다.
이를통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읍?면사무소 및 동 지원센터에서 재학조회 의뢰로 대체 처리해 구비 서류를 징구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자존심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 One-Stop서비스 지원액은 학비의 경우 유아학비는 만3~5세아에게 공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월 17만2천원~월 19만1천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급식비의 경우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1,800원, 중?고등학교 2,500원으로  학기중 중식지원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1인당 월 1강좌 3만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정보화지원은 컴퓨터는 초3학년~중3학년, 인터넷 통신비는 초3학년~고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