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3-01-02     김진엽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2023년에도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차단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를 첨부해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경수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는 상시 개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