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2023-01-02     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이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 사회재난 ’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 사회재난 ’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하려는 것 ” 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