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2일부터 연중 상시모집, 현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 가능

2023-01-02     왕영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