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회관 신축 비용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

2023-01-02     임동갑 기자

 순창군 마을회관 신축(또는 재건축) 지원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되며, 자부담은 10%에서 5%로 부담률이 완화됐다.
관련 조례인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21년 10월 6일 제정이 됐으나, 최근 개정으로 통해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시키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공동 이용시설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되었으며, 쌍치 방산 사기점 마을이 마을회관 신축을 완료하고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첫 마을이 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조속히 정비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순창=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