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2023-01-02     이재엽 기자

장수군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인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장수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장수사랑상품권 △사과 △한우 △오미자 △건나물세트 △고소애분말 △꿀 △구운소금 △홍삼 △흑도라지청 △곱돌절구 △꺼먹돼지세트 △된장 △쌀 △건표고버섯 △사과,토마토,당근 가공식품 등 장수군의 특색을 담은 20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이용해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기부제를 통해 장수군이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해에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회의, 답례품·공급업체 모집 및 선정, 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