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횡재세 부과"

양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 의원, “횡재세 부과 통해 분배의 정의 실현 및 기업 연대책임 강화해야”

2022-12-29     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29일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양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수'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03개이며, 개정안 통과시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총 63개이다. 

이 중 79.4%인 50개 법인이 제조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없는 횡재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반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