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영상물 26만편 유포… 운영자 등 3명 검거

2년간 15개 해외불법사이트 운영 5억 9천만원 부당이익… 2명 구속

2022-12-28     이정은 기자

불법 성 영상물과 영화 등을 유포하고 수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0대)씨 등 2명을 구속, 개발자 B(20대)씨를 불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성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유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개발자 B씨가 제작해 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성영상물과 영화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게시·유포했다.

또 사이트에 도박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로 광고 스폰서 등으로부터 약 3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구축 및 서버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억 2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구축하고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 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해 15개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약 2년여에 걸쳐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5개의 사이트를 페쇄조치 했으며 범죄수익 약 5억 9천만원에 대해선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면서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