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주민 등에게 상습적으로 행패 부린 70대... 구속영장 신청

2022-12-14     박민섭 기자

누범 기간 중 이웃 주민과 면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7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상습적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몰다 마주친 차량을 이유없이 가로막는 등 방해했다.

또 그는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해당 주민을 찾아가 벽돌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이력으로 수감 된 이력이 있었다.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A씨를 불렀지만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