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아닌 약품 원료 넣은 무주약초영농조합법인, 식약처 적발

2022-12-13     홍민희 기자

무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차'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원료들은 건강에 무리를 주는 성분은 아니지만, 약품에만 사용해야 하는 원료인데다 해당 업체가 허위 서류 작성 및 첨가물 미표시 등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나 무주군에서도 자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 8일과 9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약재는 두통과 변비 완화, 부종방지 등의 효능을 가졌지만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 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해당 약재들을 숨겨두고 비밀리에 사용해 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첨가물을 표시하지 않는 등으로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이미 24만 상자가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5억 7000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했으며,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약제들은 약품의 효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넣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는 분명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수거 폐기와 더불어 철저한 사후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