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22-12-11     이정은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의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열렸다.

이날 정 시장은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수익은 확정돼 있다"며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해명헀다.

이어 "협약서에 나온 문구들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환수여부에 대한 설명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