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개입...전 전북도 공무원 집유

2022-12-07     이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전북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도지사에 당선시키려고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당원 모집책으로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도 간부 공무원과 정치인,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청년 모임과 여행 모임, 체육회 회원 등을 통해 총 23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리당원화를 위해 입당 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관권선거를 주도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도망했고, 당원명부가 담긴 저장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후보자가 실제 경선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