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로당 등 TV 수신료 면제신청 ‘적극행정’

노인복지시설 전수조사 통해 155개소 발굴…추가감면 일괄 대행

2022-12-06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신청을 일괄 대행하며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제39(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거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와 신청 방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시는 11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면제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총 155개소의 미혜택 시설을 발굴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터에 추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시에 거주하는 1만여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와 요금 감면신청 개별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블로그 등 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