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마약 투약·성폭행한 60대 실형

2022-12-06     이정은 기자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B(50대·여)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이며 B씨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가 마약으로 인해 온몸에 힘이 빠진 틈을 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하려고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