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사건' 낙태약 판매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12-01     이정은 기자

 

'변기 영아살해사건'의 친모에게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A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