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학력 혐의'...최경식 남원시장에 250만원 구형 

2022-12-01     이정은 기자

 

검찰이 허위학력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 시장측 변호인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허위학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소방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지만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