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팔 걷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도정법상 분양권 산정 기준일 해석상 혼란 막고자 조문 구체화 및 예외조항도 명시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2건 발의

2022-12-01     전광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이 1일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목적인 지분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