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선고 유예

2009-03-06     전민일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5일 채권을 관리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선고유예 했다.
진 판사는 판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기타 벌금형 선고로 인한 피고인들의 신분상 불이익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초 전북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채권을 관리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부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