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악취 개선방안 논의

2022-11-2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난 28일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를 갖고 비료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및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물 비료(퇴비) 생산업체와 관련부서(환경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75일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규정했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3750kg이다.

개정 전에는 비포장 비료 살포시 적정공급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악취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휴일 미포함)까지 신고해야한다. 또한 비료 적정공급량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앞으로도 비료생산업체의 품질 제고와 농가의 적정한 비료 살포 유도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