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소방법령 달라진다

- 기존 법령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2022-11-28     이정은 기자

 

체계적인 소방정책 추진 및 도민의 소방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제·개정된 소방법령이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행법률에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변경한다.

먼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을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누군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제17조)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기존 관할 소방서에서 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이관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신설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와 소화기 능력단위별 설치 수량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