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했던 정읍소방서에 '주의' 

2022-11-29     홍민희 기자

전북도 감사관실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정읍소방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8일 도 감사관실은 '2022년 정읍소방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총 10건에 대한 행·재정상 지적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 따르면 정읍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허가 받은 제조소 882개소의 점검에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차후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정읍소방서장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