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시민단체들, 동료교사 성적괴롭힘 정읍 A고 교사 즉각 파면 및 특별감사 촉구

2022-11-24     김영무 기자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동료교사에게 성적괴롭힘을 한 정읍 A고교 B교사의 즉각 파면과 전북교육청의 특별 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읍A고 성폭력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 A고 재단은 B교사에 대한 솜방방이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읍 A 고교의 B 부장교사가 동료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스토킹을 했음에도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재단은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전북도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교사는 갓 채용된 B교사를 대상으로 선배 교사 지위를 남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세지는 하루에 최대 100개까지 보냈다"며 "'술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는 등 부적절한 내용은 물론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사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다녔고 피해를 당한 B교사는 너무나 큰 고통과 불안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며 "결국 B교사가 외부기관인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노동부는 '직장내 성적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했다"며 "재단 측은 직위해제도 하지 않아 가해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책위가 꾸려진 뒤에 열린 징계위에서도 고작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고 피해교사는 가해자와 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전북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