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전 처남댁 살해한 40대에 징역 45년 선고

2022-11-23     이정은 기자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 C(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으며,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전 처남댁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전 처남 D(39)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해복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