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검찰청사 방화혐의 경찰관 파면

2009-03-05     전민일보
전주지검 청사 방화 혐의로 구속된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가 파면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는 덕진경찰서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의 파면 사유는 지난달 15일 전주지검 청사의 방화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초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다.
한편 김 전 경사는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 상태에서 지난달 검찰청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또 다시 구속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