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2022-11-22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8천만원 이하이다.

 

또한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