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1,695농가에 253억원 지급

소농직불금 3천401농가 41억원, 면적직불금 8천294농가 212억원

2022-11-23     천희철 기자

남원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1,695농가에게 253억원을 22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직불금 3천401농가에 41억원, 면적직불금은 8천294농가에 212억원이 지급되며,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181㏊, 지급액은 2억4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은 사전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되는데, 2022 ~ 2023년에는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5% 감액, 2024년부터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되므로 남원시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금년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