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고의 교통사고 낸 일당 주범 징역 4년

2022-11-21     이정은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8)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당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해 합의금 등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