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허위로 제출한 전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2022-11-20     이정은 기자

 

검찰이 선거비용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현직 전북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도의원과 회계 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835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거나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실제 별도 개인계좌 및 현금을 운용하며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해 지속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